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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[필수질문] :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가입 안되나요?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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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[필수질문] :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가입 안되나요?

500% 2023. 6. 14. 07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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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.
-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, 정부 지원금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.
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,678억 
-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하는 상품이다 ㅎㅎ!
 
*신청대상은?
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
만 19~34세 청년. (청년을 만 39세로 분류하는 곳도 있던데 여기는 만 34세!)
-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/가고소득 중위 180% 이하
-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!
-개인 소득 6,000~7,500만원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청년도
가입은 가능 BUT 정부 기여금 없이,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만 부여!
 
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, 가고소득 중위 180%이하
 
*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+2년 변동
-취급 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.
-저소득층 청년우대금리 부여!
 
 
*필수 TIP
-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,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!
(즉, 청년희망적금이 없어야 가입 가능하다 ㅎㅎㅎ)
-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
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
(예 : 청년(재직자)내일채움공제, 청년내일저축계좌, 지자체 상품 등)
동시가입 허용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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